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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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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우이성당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1회   작성일Date 23-08-30 20:48

    본문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들

    다섯째 계명은 먼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살인에 협력하는 행위, 또 간접적으로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 위험에 놓인 사람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다.

    하지만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공격하는 이에 대하여 생명을 지키려는 정당방위의 경우, 불의한 공격자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기에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해치는 또 다른 모습은 낙태이다.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더불어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가 안락사이다.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 가는 때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할 수 있다.

    자살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복제 인간’, ‘인간 생명의 인위적 조작’. ‘장기 이식’, ‘배아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연구들은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다섯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 장기 이식의 경우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끌거나 부추기는 행위와 그 행위를 방관하는 악한 표양,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며 나아가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 등도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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