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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사무실을 안내합니다.

    성당 사무실 안내

    근무시간 안내
    근무시간 (월요일) 휴무
    (화,수,금) 09:00 ~ 18:00
    (목요일) 휴무
    (토요일) 11:00 ~ 19:30
    (주 일) 06:30~19:30
    점심시간 (화~토) 12:30 ~ 14:00
    (주 일) 13:30 ~ 15:00
    성당 사무실 업무
    1. 교적 관리
    전입 관할지 성당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인적사항 및 바뀐 주소, 이전 본당을 알려주시면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교적을 옮기신 후 다시한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교무금 통장 재발급 및 구역·반 편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출 이사가실 주소의 가까운 성당에 전화로 먼저 관할지 성당인지 문의하시고 인적사항 및 바뀐 주소, 이전 성당을 사무실에 알려주시어 전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주미상 관리 오랫동안 성사생활을 안 하시거나 이사를 했으나 교적을 옮기지 않아 판공성사표 수령이 반복적으로 안되는 분들은 서울대교구 거주미상으로 전출을 보냅니다.
    선종자 교적 정리 선종하신 신자의 가족분들은 사무실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적을 정리해드립니다.
    2. 개인정보 관리
    제증명 서류 발급 교적·세례·견진·혼인성사 증명서 등을 발급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등록 세례를 받으신 새신자들의 교적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등록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과 연동하여 자동 업로드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5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 확인 후 발급 해 드립니다.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 발급 가능)
    3. 미사예물 접수(전화접수 불가)
    미사예물 생미사, 연미사 등 지향일 하루 전까지 접수
    합동위령미사 설날, 추석, 위령의 날에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 가족 친지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지향(해당일 한달 전부터 접수)
    4. 교무금, 기타 기부금 수납
    교무금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명하심을 따라(레위기 27,30) 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교회법 222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사무실 접수
    2)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3) 무통장 송금/인터넷 뱅킹/텔레뱅킹(교무금책정자와 동일한 명의 통장만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우리 1006-101-416219 /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교무금(책정하신 ‘성함+세례명’ 적요란에 기재 후 송금)
    • 감사헌금(‘성함+감사’ 적요란에 기재 후 송금)
    5. 각종 성사 관련
    상담 및 접수 유아세례,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 장례미사, 병자성사, 병자봉성체, 대세, 축복식(차량 등) 등 상담 및 접수
    6. 통계, 회계 및 재정 관리
    회계 및 재정 성당의 운영 수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및 관리
    통계 서울대교구 보고를 위한 연말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7. 성당 건물 유지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