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기부금 영수증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포함)을 위해 2019년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은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다시 작성해야 하오니, 미리 확인하고 동의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위령의 날 미사 안내 (2024년 11월 2일) 24.10.24
- 다음글신안 천일염 주문 접수 (2024년 11월 3일까지) 24.10.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