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종단 세례신자가 가톨릭에 입교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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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종단 세례신자가 가톨릭에 입교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
개신교나 성공회 등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에 입교하게 되었을 때, 교회법은 제869조 2항과 3항에서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에 대해 세례의 유효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가톨릭교회의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한 후에 세례성사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공회 신자인 경우, 기타 교파 신자인 경우로 구분해 놓았다. 성공회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가톨릭교회에서도 유효하며 이때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 기타 개신교 교파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되므로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설명하고,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다음 세례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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