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령성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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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령성체'는 무엇인가?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916조)
합당한 준비 없이 성체를 영함으로써, 성체를 모독하는 것을 '모령성체(冒領聖體)'라고 한다.
십계명을 어기는 등의 중죄를 지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영성체를 했다면 다음 성사 때 모령성체 내용까지 고해를 해야한다.
파문당한 자, 성체성사를 정지당한 자, 중죄 중에 있는 자 (교회법 915호) 등은 은총의 지위를 잃은 자이며 이들은 영성체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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