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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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성사
1. '혼인성사'는 무엇인가?
부부의 계약으로서 일생동안 한몸이 되어 살 것을 하느님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부부의 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받는 것이다. 혼인성사의 집전은 결혼하는 두 남녀가 하는 것이다. 주례 신부는 부부계약의 공적 증인이다.
2. 혼인 성사 예식
혼인 당사자는 각자 증인을 한 사람씩 데리고 사제앞에서 공식계약을 한다. 서로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사제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 후 결혼과 예물에 강복을 하고난 후 서로 예물을 교환한다.
3. 혼인 후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인성사로 하느님 앞에서 계약하고 결혼했으면 한편이 죽기전에 이혼할 수 없고, 정혼자를 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없다.
4. '관면혼인'은 무엇인가?
신자가 아닌 사람과는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가지 조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 신자가 아닌 측
① 신자측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자녀를 낳으면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 신자측
①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② 자녀를 낳으면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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