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조당이면 자녀는 세례나 첫영성체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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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조당이면 자녀는 세례나 첫영성체를 받을 수 없나요?
조당은 교회법에서는 흔히 혼인장애를 의미하며, 이런 부부의 미성년자 자녀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기에 원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장애가 아기에게 세례나 첫성체를 하는데 금지 요소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법 제868조)
부모 중 적어도 한 편이나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부모가 꼭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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