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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품 성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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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우이성당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회   작성일Date 24-09-20 15:17

    본문

    '성품 성사' 란?

    성직자로 선발된 이들이 인호(印號)를 받고 품계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도록 축성받는 성사.


    칠성사중의 하나로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주는 성사.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난 미혼 남자로서 본당 주임신부와 소속교구장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신학교에서 일정집기간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정하는 여러 품급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교만이 이 신품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격자, 범죄에 의한 부적격자 등 결석 사유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시를 한 뒤 부적격사유가 없는 한 이 성사를 통해 청빈, 준결, 순종을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사도직에 오를 수 있고 아울러 인호를 받는다.

    유효한 신품성사에 의하여 받는 성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박탈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법률이 정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하급 성직자는 소속 교구장에 환속할 수 있고 교회는 그러한 성직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상급 성직자는 환속 후에도 독신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성품성사에는 여러 가지 등급과 직위 내지 지위가 있으며 각 단계에는 봉사의 다양한 직위에 맞는 은총과 능력이 주어진다. 성품성사의 세 가지 형태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이며 이들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 성품들은 부제품부터 시작하여 한 가지씩 따로 받아야 한다. 차부제와 옛날의 소품은 교히에서 기원한다.

    소품은 1972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부제품과 사제품의 후보자들은 현재 시종직과 독서직으로 바뀌었다. 

    이전의 삭발식은 하느님의 교회에 봉헌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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