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 때 대부모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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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때 대부모의 자격은?
세례 때에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우리 가톨릭교회의 오래된 관습이다. 대부모의 역할은 영세자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신앙인의 의무들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세례 때에는 대부나 대모 한 사람을 세우든지, 대부모 두 사람 모두를 세울 수 있다. 반드시 대부모 한 명을 세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부모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세례자의 부모나 본당신부님이 정할 수도 있다.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을 교회법은 5가지로 정하고 있다.
(1)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자
(2) 만 16세 이상인 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3)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4)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5)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락 없이는 대부모를 설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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